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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연말정산 안내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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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6-01-0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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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연말정산 안내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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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및 담당자
공고일: 2026년 1월 7일
업무 담당자: 이진영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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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내사항
당사는 2024년 신설 회사로서, 전 임직원이 25년도에 입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연말정산 시에는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통합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2. 연말정산 일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등 수집(다운로드) : 1월 15일 이후
관리팀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 1월 26일 ~ 2월 6일
연말정산 결과 안내 : 2월 24일(개별 공지 예정)
연말정산 반영 : 환급 및 징수 2월 급여에서 가감
연말정산 국세청 신고 : 2026년 3월 10일

3. 필수 제출 서류
3-1.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필수)
가장 중요합니다. 당사는 신생 회사이므로 모든 임직원이 25년도에 입사하였으며, 따라서 25년도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출 방법
• 전직장에 연락하여 "202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령
• 이진영 프로에게 (원본 또는 사본/스캔본) 제출
• 분실 시 전직장의 홈택스 로그인 후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 사본 발급 가능
제출 대상
• 25년 근무한 이력이 모든 (전)직장
• 예: 25년 1월 31일에 퇴사 → 퇴사일 기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홈택스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소득금액증명] 메뉴
3. 해당 연도 및 직장 선택 →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3-2.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필수)
첨부한 안내 및 템플릿 확인 바라며, 추가적인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작성 항목
• 기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부양가족 등)
• 인적공제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 등)
•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교육비, 의료비 등)
•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 보험료 등)

3-3. 간소화 자료 (필수)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1월 15일 이후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다음 자료를 조회하여 다운로드:
• 의료비 지출 내역
• 교육비 지출 내역
• 기부금 지출 내역
•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
• 보장성 보험료
조회 및 다운로드:
1.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2.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3. 필요 자료 선택 → PDF 다운로드 후 회사에 제출

3-4. 주민등록등초본 (필수)
• 주소 변경 시 최신본 1부
• 동사무소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3-5. 기타 증명 서류 (해당자만)
다음 중 공제를 신청하시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주세요:
공제 항목 제출 서류
주택자금공제 주택담보대출 현황, 이자 납입 증명서
월세액공제 월세 계약서, 임대차확정일자, 통장 사본
보험료 공제 보험료 영수증 (간소화에서 미조회 시)
의료비 공제 의료비 영수증 (간소화에서 미조회 시)
교육비 공제 교육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증명서
기부금 공제 기부금 영수증
장애인 특별공제 장애인증명서, 특수교육비 영수증


4. 연말정산 주요 유의사항
4-1.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의 중요성
당사 신생 회사의 특수성:
• 모든 직원이 25년 입사자입니다
• 25년도 전직장에서의 소득을 통합 정산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며, 세금을 과다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시
A 직원: 25년 1월~6월 전직장 근로소득 3,000만원, 25년 7월~12월 당사 급여 2,000만원
→ 25년도 연말정산은 총 5,000만원을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함
→ 전직장 미신고시(연말정산 2,000만원 신고) 차후 국세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 납부고지서 발송(신고불성실 10% 및 납부지연 연8%)

4-2. 부양가족 신고
중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동일 과세기간에 1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나이 요건 확인
• 25년도 부양가족 상황 변경 시 (결혼, 출산, 사망 등) 반드시 신고
• 중복 공제 시 가산세 부과 대상

4-3.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기본공제 요건:
• 배우자: 배우자 유무
• 직계존속(부모님): 만 6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이하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만 해당):
•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100만원
• 장애인공제: 200만원
• 부녀자공제: 50만원 (조건 충족 시)

4-4. 소득공제 한도 및 기준
주요 소득공제:
공제 항목 공제율/한도 비고
건강보험료 전액 공제 본인 + 피부양자분
국민연금료 전액 공제 본인만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근로자 부담분
신용카드 사용액 15% (한도 300만원)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직불카드 사용액 40% (신용카드 합산 한도) 신용카드와 합산
현금영수증 40% (신용카드 합산 한도) 신용카드와 합산
주택자금공제 한도 2,000만원 요건 충족 시


4-5. 세액공제
주요 세액공제:
공제 항목 공제액 조건
자녀세액공제 1인당 25만원, 2인 55만원, 3인이상 2인초과 1명당 +40만원 만 8세 ~ 20세
월세세액공제 월세액(한도 1,000만원) 15%~17% 8,000만원 이하
기본세액공제 5.5만원 모든 근로자
기부금 세액공제 15% 기부금 영수증 첨부 필수

5. 신생 회사에서 놓치기 쉬운 사항
5-1. 중복 원천징수 방지
경우 1: 연중 직장 변경
• 전직장에서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했습니다
• 현직장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추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조정해야 함
•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필수 이유입니다
경우 2: 여러 직장 동시 근무
• 연중 부업 또는 강의료 등으로 다른 직장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 연 소득 합계를 기준으로 최종 정산

5-2. 근로소득 관련 증명 확인
당사에서 제공하는 서류:
• 2025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관리팀)
• 2025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26년 3월)
직원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직장에서의 4대보험 납입 증명 (필요 시)

5-3. 연말정산 후 환급/추가납부
환급 받으시려면:
1. 모든 서류를 기한 내 제출
2. 정확한 부양가족 신고
3. 공제 서류 완비
추가 납부 대상:
• 연중 세금을 적게 낸 경우
• 부양가족을 과다 신고한 경우
• 소득공제/세액공제 누락

6. 서류 제출 체크리스트
연말정산을 위해 다음 항목을 확인하고 제출해주세요:
• [ ]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필수)
• [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별지37] (필수)
• [ ] 주민등록등본 (필수)
• [ ] 간소화 자료 (홈택스 다운로드)
• [ ] 의료비
• [ ] 교육비
• [ ] 기부금
• [ ] 신용카드 사용액
• [ ] 보장성 보험료
• [ ] 주택자금공제 관련 (해당자)
• [ ] 월세액공제 관련 (해당자)
• [ ] 기타 공제 증명 서류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으면?
A. 전직장에 직접 연락하거나,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조회해서 사본을 발급받으세요. 극히 드문 경우 국세청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2. 여러 회사를 다녔으면 모두 제출해야?
A. 네, 25년도 중에 근무했던 모든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Q3. 부양가족이 바뀌었으면 언제까지 알려야?
A. 2월 06일(최종 제출 기한)까지 관리팀에 알려주세요.
Q4. 환급받을 때 세금이 또 떨어지나?
A. 아니요, 환급금은 근로소득세가 이미 정산된 금액이므로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
Q5. 연말정산이 늦으면 불이익이 있나?
A. 네, 기한을 초과하면 환급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기한 내에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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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의 및 지원
관리팀 담당자:
• 관리팀 이진영프로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 ~ 18:00

9. 기타 안내사항
• 이 공고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 입사하신 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대상)
• 당사 신생 회사 특성상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 제출 방법이 어렵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관리팀에 즉시 연락하세요
• 연말정산 결과는 개별 통지될 예정입니다 (공개하지 않음)

10. 첨부 및 참고 자료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2025년 연말정산 주요서식 모음(개정안 포함)
• 2025년 근로자를 위한 신고 안내
•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www.nts.go.kr

공고일: 2026년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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